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그나 카르타 (문단 편집) === 제5조 === > 후견인이 토지의 후견권을 가지고 있는 한 가옥, 사냥터, 양어장, 물레방앗간 및 기타 토지의 부속물은 그 토지 자체의 수익으로 유지되어야 한다. 또 상속인이 성년에 달했을 때는 경작기의 시의와 산출물이 허용하는 적절한 한도 내에서 쟁기를 비롯한 경작용구와 함께 모든 토지를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